화재 복구 전문 업체에 대한 추악한 진실

http://edgarpeos305.cavandoragh.org/yuchiwon-eseo-baeun-hwajae-boggu-eobchee-daehan-10gaji-jeongbo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3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직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2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